내년 초부터 군산항에서 해외직구 해양특송 화물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정부가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면 고시 개정이 가능하다”며 올해 초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쳐 특송장 구축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해안 해역의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은 중국과 화객선이 오가는 인천·평택항 두 곳에 설치돼 있다.
군산항으로 들어온 화물이 통관장을 거쳐 대전광역시 소재 물류 허브기지까지 이동해야 해 번거롭고 물류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국내 중국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지난 2017년 323만건에서 2021년 4천395만건으로 1천361% 급성장하면서 통관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직면, 통관지체 등으로 관련 업계와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물류지원센터를 활용해 군산항에 통관장 설치를 추진했다.
전북도 등은 군산항이 중국 동부권 산둥성 위해·연태·청도 등과 최단 거리에 위치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산~석도간 주 6회 데일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올해 시설장비구축과 인력배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 통관장 운영은 내년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고시 개정에 따라 창고임대 계약, 운영계획서 마련 등을 마치고 내년에 시설 구축과 인력 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